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관한 정보를 2024년 11월 기준으로 통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2025년도 인정액은 금년12월에 확정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11월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
- 근로소득: 급여, 월급 등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자영업 및 사업 활동으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 기타 소득: 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수당 등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처리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평가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소득은 공제율 42.6%, 상가 임대소득은 41.5%의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추가됩니다.
사례
아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3가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사례 1: 김노인 씨 (단독가구, 월세 수입 없음)
김노인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67세 어르신으로, 소득은 없고 퇴직연금으로 매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김노인 씨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기타 자산소득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낮아 단독가구 기준에 충족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노인 씨 (단독가구, 상가 월세 수입 60만 원)
박노인 씨는 경기도에 사는 70세 어르신으로, 상가 임대를 통해 월 6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공제율 41.5%를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35만 7천 원입니다. 이에 따라 총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노인 씨 (부부가구, 주택 임대 수입 100만 원)
이노인 씨 부부는 매달 100만 원의 주택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는 42.6%의 공제가 적용되어 약 57만 4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으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클릭–>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이러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